공고 제2020-16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97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구분 |
이수기한(당 초) |
이수기한(변 경)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2009. 12. 31. 이전 |
2020. 12. 31. |
2021. 12. 31. |
2010. 1. 1. ~ 2014. 12. 31. |
2021. 12. 31. |
2022. 12. 31. |
2015. 1. 1. ~ 2019. 10. 17. |
2022. 12. 31. |
2023. 12. 31. |
2019. 10. 18. 이후 |
변동 없음 |
안전교육 기 이수자(〜2020. 12. 31) |
2023. 12. 31. |
2024. 12. 31. |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