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7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호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4 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6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분야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
2. 신청기간 : ''20. 12. 24(목) ~ ''21. 1. 25(월)
3. 신청자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등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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