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2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ㅇ 사 업 면 적 : 2,975.80㎡
ㅇ 대 지 면 적 : 2,975.80㎡
ㅇ 연 면 적 : 11,323.8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09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5,678,768천원 (주택도시기금 6,735,1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75.8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975.8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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