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2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여주역세권 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역세권 3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여주역세권 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지에스건설(주) 대표 임병용, ㈜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신성건설 대표 이동규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동로구 종로 33(청진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북 전주시 완산로 기린대로 192(서노송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여주시 도시개발구역 내 3BL
ㅇ 사 업 면 적 : 24,699.00㎡
ㅇ 대 지 면 적 : 24,699.00㎡
ㅇ 연 면 적 : 60,472.4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705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416,035천원(주택도시기금 39,603,37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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