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2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화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수원화서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수원시 시장 염태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ㅇ 사 업 면 적 : 7,864.00㎡
ㅇ 대 지 면 적 : 7,864.00㎡
ㅇ 연 면 적 : 48,165.7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00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수익시설, 공공편익시설, 환승주차장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92,553,133천원 (주택도시기금 30,9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별첨 1 기재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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