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26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ㅇ 사 업 면 적 : 2,224.30㎡
ㅇ 대 지 면 적 : 2,224.30㎡
ㅇ 연 면 적 : 7,708.5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58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창업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0,066,005천원 (주택도시기금 3,583,8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거북이기지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구 석남동 484-4번지 |
- |
증) 2,224.3 |
2,224.3 |
|
※ 대상지는 현재 입안중인 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214,235㎡) 내 위치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거북이기지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면적 : 2,224.3㎡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신설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2,224.3 |
- |
2,224.3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24.3 |
감) 2,224.3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224.3 |
2,224.3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면적(㎡)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 면적 : 2,224.3㎡ |
ㆍ석남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행복주택 및 복합시설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
A1 |
2,224.3 |
1 |
석남동 484-4 |
2,224.3 |
공공주택용지 |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
A11 |
용 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1층
권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
1층
지정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불허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
건폐율 |
60%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00%이하, 허용용적률 230%이하, 상한용적률 250%이하 |
|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건축물 1층 용도지정구간에 한함) |
|
형 태 |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인천대로 및 폭원 2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폭원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함
•폭원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 이하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
색 채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
건축선 |
•인천대로 경계로부터 2m
•중로 2-38 경계로부터 1m
•소로 2-40 경계로부터 1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