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716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