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1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3호(19.12.31.)로 지구계획 변경(6차)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고등개발사업소(031-697-320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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