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검증 및 재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 :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재검토 결과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