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울산외곽순환(능소~강동) 개설공사" 타당성 평가 검증 및 재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 : 울산외곽순환도로(능소~강동) 개설공사 타당성 평가 검토/재검토 결과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