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72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3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고시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성 격 :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기본 지침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년 2025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주변(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 등 6개 공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ㅇ 공항소음 저감방안
ㅇ 공항소음대책사업
ㅇ 주민지원사업
ㅇ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ㅇ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 계획수립 추진 경위
ㅇ 2010. 3.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ㅇ 2010. 12. 24. :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ㅇ 2015. 12. 31. :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 시행일 : 2021. 1. 1.
3. 세부 수립내용
ㅇ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항공-공항항행정책)”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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