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제54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기관
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교육장소
연락처 |
지정효력
시기 |
(사)한국
부동산
분양서비스협회 |
이윤상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
ㆍ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등
☎ 02-3444-0073 |
‘21.4.1. |
* 비고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1.1~3월까지, 교육준비기간(연간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전문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