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8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5차)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6호(2020. 11. 27.)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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