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8호(2018.12.28.)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45)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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