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7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73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
성명 |
㈜상원엔텍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황강옥전로 292-3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RSB-2, 40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21.1.4 ~2021.2.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4594, 2020.6.18.)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당사자 |
성명 |
㈜금성환경산업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57-51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21.1.4 ~2021.2.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4846, 2020.6.29.)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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