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55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중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