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15호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12.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