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9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평택고덕 Ab-19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97호(2013.01.14.)호로 승인 고시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