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3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5(2018.10.19.)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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