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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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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31 (목)
내용

고시 제2020-1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218

 

인증대행기관 지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의7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