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218호
인증대행기관 지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