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6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9호(2018. 8. 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사업처 공공택지사업2부(전화 : 055-922-352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부 (전화 : 031-698-96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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