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4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도남 B-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9호(2016.11.1.)로 승인 고시된 대구도남 공공택지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