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52호
202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