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68호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2016.6.29)호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2호(2019.7.1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6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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