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22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000호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진천문백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