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23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000호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성삼죽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