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232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000호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실(031-678-20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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