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3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8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호(2019.10.15.)로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555,496㎡
(변경) 1,686,888㎡ 증) 131,39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경 기 도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1-1) |
이 재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장 충 모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권선동) |
이 헌 욱 |
과천도시공사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중앙동) |
이 근 수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변경)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과천시 도시개발과(02-3677-28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02-6177-4552), 경기주택도시공사(031-8019-8413), 과천도시공사(02-500-12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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