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호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기(2021.1.2.)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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