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0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4호(2020.6.30)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4호(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개발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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