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0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5호(2018.10.19.)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3호(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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