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236호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8-698호(2018.11.21)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