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23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6호(2019.05.1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