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8호(2017. 4.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호(2018.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8호(2019. 9. 17), 제2019-846호(2019. 12. 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ㆍ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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