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12호(''18.1.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