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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1/08 (금)
내용

고시 제202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12호(''18.1.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