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2호(2020.10.27.)로 고시된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 오기정정 및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결과 반영 등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