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685호
나. 명 칭: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당초) 2013.1.25. ~ 2021.1.24.(8년)
- (변경) 2013.1.25. ~ 2027.1.24.(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3.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