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687호
나. 명 칭: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당초) 2013.1.29. ~ 2021.1.28.(8년)
- (변경) 2013.1.29. ~ 2026.1.28.(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3.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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