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689호
나. 명 칭: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
(확공지압형 앵커)
다.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당초) 2013.1.31. ~ 2021.1.30.(8년)
- (변경) 2013.1.31. ~ 2026.1.30.(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3.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
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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