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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2348)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1/19 (화)
내용

고시 제2021-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689

 나. 명 칭·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

                  (확공지압형 앵커)

 다.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당초) 2013.1.31. ~ 2021.1.30.(8)

  - (변경) 2013.1.31. ~ 2026.1.30.(1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3.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

/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11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