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호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재개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1(2020.11.24.)호로 중지 공고한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재개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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