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 - 31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