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1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탱크마스타(심재황) ② ㈜창우텍(양우석)
③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최창희)
나. 전화번호 : ① 02-432-9599 ② 031-253-3838 ③ 02-3469-7521
2. 명칭 : PE sheet를 시트 처짐 거동에 대응 가능한 구조물 손상방지형 슬라이딩 고정구와 슬라이딩와셔로 고정시킨 수처리 시설물 방수·방식공법 (Maste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폴리에틸렌 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벽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방식기술로서 마스타 고정구를 12% 이상의 표면함수율 즉, 습윤환경(습윤바탕면)에서도 견고한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방수방식 접착제인 마스타 접착재를 활용해 접착함에 따라 고정구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로 발생하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앵커 설치부를 통한 지하수의 유입 및 유입수의 수압작용을 방지하여 시트의 들뜸 및 박리현상을 해결함은 물론, 상수도 구조물 내부 음용수 공급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할 수 있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셔 및 마스타 고정구 개발을 통해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방수·방식 공법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 및 그에 따른 내구성 저하문제와 방수․방식층의 하자 발생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방수·방식 안정성능의 확보가 가능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폴리에틸렌 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내부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방식기술로써 12% 이상의 표면함수 상태에서도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마스타 접착재를 활용해 마스타 고정구를 접착하여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셔 및 마스타 고정구의 개발을 통해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하여 이로 인한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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