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호
건설신기술 지정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 ㈜한국수안(대표자 이동섭), 동양콘크리트산업(주)(대표자 신상훈), ㈜홍익기술단(대표자 성낙전)
2.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911호
나. 명 칭: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다.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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