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6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일에코텍(주)(주상대) ②우영환경개발(주)(주상현)
나. 전화번호 : ①02-453-2857 ②02-571-75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3호
3. 명칭 :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조경 / 사면녹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5. 보호기간 : 2013.03.27. 2021.03.26.(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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