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3호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