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평택고덕IC)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