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3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1명
구분 |
성명 |
지정번호 |
소속의료기관 |
행정처분 내용 |
1 |
홍정연 |
163 |
강북삼성병원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
□ 효력정지 1명
구분 |
성명 |
지정번호 |
소속의료기관 |
행정처분 내용 |
1 |
안철우 |
262 |
영동세브란스병원 |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1개월
(‘21.1.27~’21.2.2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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