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