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77호]
협의공고(공시송달)
국토교통부 및 넥스트레인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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