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692호
나. 명 칭: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2.28. ~ 2025.2.27.(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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